# 산후우울증 이혼

'산후우울증 이혼'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학대나 부양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여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결정상 이유에 의한 이혼) 중 배우자의 부양 의무 위반이나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하며, 산후우울증 환자의 증상이 가중되어 가정 폭력이나 자녀 방치로 이어질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진단서, 상담 기록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환자의 치료 노력 여부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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