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구분

살인죄 구분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게 한 경우,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 계획성, 특별한 관계 등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살인, 존속살해(부모·조부모 등 자신을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을 죽이는 경우),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피해자의 부탁이나 동의를 받은 경우), 과실치사(고의는 없지만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등으로 나누며, 고의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수록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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