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처벌

살인죄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고의가 없거나 우발적 상황(예: 과실치사)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별도의 처벌(과실치사상죄)이 적용되며, 계획적 살해(살인예비·음모) 시 가중처벌됩니다.
특수한 경우(예: 강간살인)에는 사형도 가능하나, 실제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