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 협박 정서학대죄

'살해 협박 정서학대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단일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살해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죄)에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처벌되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살인 위협 시 가중될 수 있고, '정서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지속적 학대로 간주되어 보호법률 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된 경우 맥락에 따라 협박죄와 학대죄가 병합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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