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보복운전

상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로 간주되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특수범죄로 처벌되며, 징역 5~10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교통 위반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연간 4,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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