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비용

‘상간녀소송비용’이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우선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지만, 승소하게 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부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에 한정되며,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모두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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