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폭행·모욕

'상간자 폭행·모욕'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인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모욕죄(제311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 사실로 인한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기소가 결정됩니다. 피해 상간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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