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항고

상고 항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 이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바로 심리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재심리(항고)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고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장이 접수된 후 대법원이 먼저 형식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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