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 모욕죄 군형법

상관 모욕죄(군형법 제64조)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의 면전에서 그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 형법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이 없어 상관과 가해자 둘만 있어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 군의 위계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군 조직의 명령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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