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보복

'상대로 보복'은 상대방이 한 행위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로 인해 피해를 되갚으려는 개인적 복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국가의 공정한 처벌이나 절차가 이미 이뤄진 후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예: 고소나 소송)에 대한 보복적 조치는 위법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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