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보복 협박죄

'상대로 보복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명시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중 보복 목적의 협박이 포함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보복을 암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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