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보복운전

'상대로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위반 행위(예: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또는 위험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끼어들기 차량에 맞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거리를 좁히는 등의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 발생 시 쌍방과실로 보험 처리되거나 도로상 다툼으로 추가 위반(제49조 제5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복 대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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