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성적 행위

'상대로 성적 행위'는 한국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을 의미하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보호 논리에 기반하며,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성인(19세 이상)이 이를 저지르면 3년 이상 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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