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손님 인신공격

'상대로 손님 인신공격'은 한국 법률상 명확한 독립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상점이나 서비스업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한 폭언·모욕·신체적 공격을 의미하며,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제260조(강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유사한 맥락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명예나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피해자가 고소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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