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를 붙잡고

'상대를 붙잡고'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범죄(예: 협박죄나 감금죄)에서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거나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붙들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폭행죄와 결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상해죄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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