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재산 은닉

상대방 재산 은닉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때,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빼앗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자산을 급히 팔아치우는 등의 정황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승소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