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재산파악

‘상대방재산파악’이란 소송이나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종류·위치·가액 등을 확인해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법원이 제공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나 금융·부동산·차량 등의 공적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작정 사적 탐문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의 틀 안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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