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자기주식

상법 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사 주식을 회사 스스로가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하는 무권리주식으로 취급됩니다. 회사는 자본 감소나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이를 소각하거나 처리하여 자본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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