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감사

상법감사는 상법 제409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을 검토·감사하여 정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감사인은 독립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며, 감사 미이행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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