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부하직원 외모

'상사 부하직원 외모'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외모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규정되어 노동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징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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