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 비난 모욕

'상사 비난 모욕'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를 대상으로 한 비난이나 모욕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또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맥락에서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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