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야근·휴일근무

'상사가 야근·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후 10시 이후 야간이나 주휴일·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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