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 발언 성희롱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피해 대처법과 FAQ 포함.
‘상사가 “여직원은’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것은 아니며,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 사례에서 상사가 여직원을 성별로 구분해 부당한 지시나 심부름(예: 청소, 커피 타기 강요)을 하는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성평등 취업촉진법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와 처벌(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차별적 지시로 인정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 발언 성희롱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피해 대처법과 FAQ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