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라는 표현은 직장 내 성차별적 발언으로,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성희롱 금지)에 따라 상사의 이러한 발언은 직원의 존엄을 침해하며,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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