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폭언·협박 지속한

'상사가 폭언·협박 지속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며, 상급자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폭언이나 협박으로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세 가지 요건(지위 우위 이용, 업무 초과, 고통·환경 악화)이 모두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회사에 시정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대 등 특수 경우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행정적 구제가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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