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 포기

상소권 포기는 1심 판결에 불만족하더라도 상급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소권을 포기하면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어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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