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만큼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합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그 후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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