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3개월

'상속3개월'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