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법무사

상속등기법무사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사를 가리킵니다. 상속인이 직접 등기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가 가족관계증명서·상속분석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확인이나 세무 신고를 처리해 효율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과 상속법에 근거하며, 법무사법상 허용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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