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

상속분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기준이 되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5분의 1, 자녀는 나머지를 균등히 나눕니다. 다만 유언이나 협의분할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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