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정한 규정으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와 배우자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며,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함께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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