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신청기간

상속신청기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의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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