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유류분청구

상속유류분청구는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 법정 유류분(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예: 증여나 유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가집니다. 청구 시 법원이 유류분 산정액을 계산해 초과분을 환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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