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지정

상속인 지정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하여 법정 상속 순위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넘길 수 있게 하며, 유류분 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지명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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