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횡령

상속재산 횡령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가족 간의 횡령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나, 법인 자금 등 타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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