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서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속세 신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확한 분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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