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전문

상속전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증여받아 상속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계약 후에는 해당 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1049조에 근거하며,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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