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채무 보호

상속채무 보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 시기와 절차를 준수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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