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채무 포기

상속채무 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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