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하며,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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