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대행

상속포기대행은 상속인이 직접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예: 미성년자나 한정승인자 등),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부채 등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자 할 때 보호받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불필요한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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