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방법

상속포기방법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적 절차로, 가정법원에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방법으로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대습상속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포기자는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법원의 허가 결정 후 공시송달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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