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법무사

상속포기법무사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무사는 서류 준비, 신청 대행, 공고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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