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고서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채무 등 부정적인 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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