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청방법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 등을 모두 포기하고 상속권을 완전히 버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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