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신청법무사

상속포기신청법무사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때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자격을 가진 법무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와주며, 포기 시 상속인에게 돌아갈 권리와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