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채를 초과하는 순재산만큼만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전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과 채무를 한정적으로 승인하므로 채권자에게 초과분을 청구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 부담을 줄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6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