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법원 인지액(수십만 원 정도)과 송달료(피고양심 등에 따라 수만 원)로 구성되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상속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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