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법원을 통해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고 내용은 관보나 신문에 공고되어 채권자들에게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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