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협의

상속협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합의하는 절차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결정합니다.
이 협의를 통해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상속분을 확정짓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 시 가정법원에 협의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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